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3.31 2020노32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공소장 변경)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 사기 방조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을, 공소사실에 아래

3. 나. 1) 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한 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인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체적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소위 ‘ 작업대출’ 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어 위 계좌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사용하게 한 행위는 성명 불상 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실명 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3 항의 ‘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는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첫째, 피고인이 인식한 대상행위는 금융거래 실적이 있는 것처럼 예금거래 외형을 만들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 측의 자금을 일단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