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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26 2019고단61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6층에서 ‘C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2. 22:50경 위 게스트하우스 공용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이쁘시네요, 성형하셨어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허리 부위를 1회씩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옆으로 다가가 “같이 맥주 마시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방실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10. 12. 23:00경 위와 같이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위 피해자들이 급히 일행과 함께 위 게스트하우스 F호 객실에 들어가자 미리 알고 있던 위 객실 출입문 전자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위 객실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객실 출입문의 수동 잠금장치를 잠가 두는 바람에 객실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종업원 G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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