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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9 2016고단1254
특수재물손괴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4.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쓰며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8. 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건물의 공사대금 채권 15%를 F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F로부터 위임을 받아 건물 4 층의 소유자인 피해자 G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면서 건물 4 층 일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28. 경부터 변호 사법위반 사건 등으로 인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제기당한 건물 명도청구 소송에서 2015. 1. 20. 위 건물 중 제 404호, 제 405호, 제 406호 및 제 405호 옆에 있는 27.80㎡ 부분을 피해자에게 명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5. 6. 11. 이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의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초순경 먼저 출소한 B에게 범행 시간과 방법, 현장 약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편지를 보내

위 건물 4 층의 점유를 위해 침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B는 2015. 12. 31. 00:20 경 위험한 물건인 배척( 속칭 ‘ 빠루’) 을 휴대하고 건물 지하 주차장을 통해 4 층까지 올라가 배척을 이용하여 H 학원 계단 쪽 철제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부수고, 출입문을 열고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31. 00:20 경 위와 같은 A의 지시를 받고 위험한 물건인 배척( 속칭 ‘ 빠루’) 을 휴대하고 건물 지하 주차장을 통해 동 건물 4 층까지 올라가 배척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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