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다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는바, 주범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300여만 원 정도로 그리 많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 I, J, M, N을 위하여 합계 9,485,500원을 공탁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이 유학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