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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16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인출한 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현금을 인출하여 사기범죄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자금의 인출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집행유예’ 부분과 ‘1. 사회봉사명령’ 부분을 삭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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