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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2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5...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계좌이체한 현금을 인출하여 사기범죄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자금의 인출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피해 합계액이 4,400여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184장으로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9개월여로 짧지 않고, 범죄 수익이 상당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인출한 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 Z을 위하여 1,350여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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