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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6노6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그 돈을 받아가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피고 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 합계액이 3억 5,381여만 원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겪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아직 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또 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6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는 제 1 심 또는 제 2 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당 심 배상신청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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