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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3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의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학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다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해 준 것으로 주범들에 비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조건만남(성매매)을 해주겠다는 말에 금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불법적인 동기가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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