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12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21:2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가게 테라스에서, 약 2년 전부터 사귀었던 E(여, 43세)이 전 남편인 피해자 F(43세)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길 때 피해자 F이 “니가 뭔데 E을 데리고 갈라고 하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어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왼쪽 무릎으로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아래로 누르고, 다시 인도로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으로 넘어뜨린 뒤 왼쪽 무릎으로 가슴을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2-3회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