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3331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피고 C, D은 공동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피고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공시송달 판결(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부당이득 청구 부분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로, 청구취지의 ‘연대하여’를 ‘공동하여’로 변경한다.

4. 피고 B에 대한 기각부분 원고가 피고 B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2016. 2. 17. 도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이 점유함으로써 얻는 부당이득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다음날인 2016. 2. 18.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2016. 2. 17.자 부당이득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