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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5759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850,361원을,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피고들은 공동하여’로 정정하였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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