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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5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건물, C 호에 있는 D의 대표 이자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광고 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같은 해

2. 8.까지 광고 대행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019년 1월 분 1,500,000원, 2018. 12. 3.부터 2019. 2. 8.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F의 임금 2018년 12월 분 1,354,839원, 2019년 1월 분 1,500,000 원 및 2월 분 428,571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783,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 피고인의 불성실한 태도, 한편, 소액 체당금이 일부 지급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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