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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19고정21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2 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IT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4.부터 2019. 4.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12월 임금 4,166,667원, 2019년 1월 임금 4,666,666원, 2월 임금 4,666,666원, 3월 임금 4,666,666원, 기타 금품 46,400원, 합계 18,166,665원과 2018. 9. 11.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12월 임금 2,205,000원, 2019년 1월 임금 2,205,000원, 2019년 2월 임금 2,205,000원, 합계 6,615,000원과 2018. 7. 16.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8년 12월 임금 2,333,333원, 2019년 1월 임금 2,833,333원, 2월 임금 2,833,333원, 합계 7,999,99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4.부터 2019. 4.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439,95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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