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두라디앤씨 소속의 근로자로서 2008. 12. 26. 20:10경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영업용 택시와 경미한 차량접촉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관으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져 사고 장소 인근의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고, 피고에게 “좌측 시상부 뇌실질 출혈 및 뇌실내 출혈”을 상병명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09. 6. 16.경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1. 9.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2009구단4221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피고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조정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원고는 2011. 3. 9. 피고로부터 “좌측 시상부 뇌실질 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하 ‘당초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게 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1. 4. 30.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을 받은 뒤, 후유 증상에 대한 재활운동 및 약물치료를 받던 중 2013. 3. 5. 갑자기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뇌출혈 배액술 및 뇌실내 배액술을 받게 되었고, 2013. 3. 11.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뇌출혈이 ‘우측 뇌기저핵부 및 뇌실내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당초 상병과는 발병 부위가 상이하여 기존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