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08. 22:05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응암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응암로 268 서울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8. 22:05경 은평구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음주측정에 응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두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