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09 2018고정4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식품 접객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신고 없이 2009년 일자 불상 경부터 2017. 12. 4. 20:20 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상호 없는 위 차량에 조리대를 설치하고 만두, 국수, 어묵 등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포항 남구 청장의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