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127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철 파이프 천막 구조로 설계된 업소에서 휴게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는 대표이다.
식품 위생법 제 37 조( 영업의 허가 등) 제 4 항 규정에 의하여 만두 등 음식물을 조리판매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식품 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경산시장에게 영업신고하지 않고 2016. 9. 15. 경부터 2017. 4. 27.까지 위 장소에서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로 고기 만두, 도 나스 등 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 접객업 영업행위를 영위하여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 복명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