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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1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22:1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등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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