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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20 2017고단698
사기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698』 [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범행 모의 > 피고인 A 와 피고인 B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피고인 A가 소유하던 충북 음성군 D 202호에 관한 소유권이 2016. 11. 21. 피고인들의 채권자였던

E에게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소유자 임을 사칭하여 위 건물을 임대한 후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E의 대리인을 사칭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그 과정에서 공인 중개사 및 임차인과 통화하며 E을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2017. 2. 20. 13:00 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위 D 202호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전세계약서 용지의 매매 목적물로 ‘ 충북 음성군 D 202호 ’를, 보증금으로 ‘ 금 육천만원 정’ 을, 계약금으로 ‘ 금 육백만원 정’ 을, 잔금으로 ‘ 금 오천사백만원 정’ 을, 임차인으로 ‘I’ 을, 임대인의 성명으로 ‘E’ 을, 주민등록번호로 ‘J’ 을, 전화번호로 ‘K’ 을, 대리인 성명으로 ‘A( 배우자) ’를 각각 기재하게 한 다음 A의 성명 옆에 피고인 A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무인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G으로부터 대리권 수여에 관한 문의 전화를 받고 ‘ 내가 E이 맞고, 아내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 맞다’ 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전세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고, 그 무렵 G, I에게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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