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 일명 ‘G’) 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2. 23:30 경 충북 음성군 H 아파트 101동 606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메트 암페타민의 일종인 야 바 (YABA, 이하 ‘ 야 바 ’라고 함) 1 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4. 21:00 경 위
1. 가.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야 바 1 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5. 21:00 경 위
1. 가.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야 바 1 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1) 불법 체류 부분 피고인은 2008. 9. 20. 사증 면제 (B-1) 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2008. 12. 18. )으로 입국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체류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2. 19.부터 2018. 4. 9.까지 충북 음성군 I 일대 등에서 계속 생활함으로써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2) 무자격 취업활동 부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6. 3. 경부터 2018. 4. 9. 경까지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 회사에서,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 받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 일명 ‘L’) 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2. 23:00 경 위
1. 가.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야 바 3 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5. 18:00 경 위
1. 가.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야 바 1 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1) 불법 체류 부분 피고인은 2016. 1. 29. 사증 면제 (B-1) 자격( 체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