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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4.09.03 2013나92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7,707,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8.부터 2014. 9. 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17행의 “2012. 1. 21.부터 2012. 1. 26.까지”를 “2012. 1. 15.부터 2012. 1. 18.까지”로 바꾸어 적음 제1심 판결서 제5쪽 첫 행부터 제4행까지 부분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2차 사고 이후에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하지 못한 기간과 제2차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선박이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는 제2차 사고로 인한 2011. 2. 20.부터 2011. 12. 7.까지 이 사건 선박을 조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사용수익 상당의 소극적 손해와, 이 사건 선박의 선장 및 선원들에게 지급한 승선계약금 등 상당의 적극적 손해를 별소로 청구하였고 그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5527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로 정정함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 책임의 제한”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그 내용으로 "한편,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용에 대한 감정이 제2차 사고 후 약 1년 6개월을 경과하였고 그 수리일로부터는 약 6개월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점, 제2차 사고 발생 이후에 원고와 피고가 분쟁해결 및 손해확대 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조기에 인도받아 조업에 제공할 수 있었을 가능성과 예상되는 실제 조업일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므로, 위에서 본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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