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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9 2014나84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계류줄”을 “계류색”으로, 제2쪽 제4행의 “선명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함)”를 “선명 C(선박번호 H,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로, 제3쪽 제2행의 “낙시대”를 “낚싯대”로 고쳐 쓰고, 제3쪽 제14행의 “오히려”부터 제4쪽 제1행의 “의문이다”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 갑 제11, 12호증, 을 제1, 4호증, 을 제3호증의 2, 3, 20, 21, 24, 31 내지 3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2. 3.경 이 사건 해상부이를 E으로부터 매수한 후 이 사건 해상부이에 피고 소유의 선박인 D를 가리키는 ”D"이라는 글자를 기재하여 둔 사실, ② 원고는 F과 함께 2012. 10. 3.경 이 사건 선박을 출항하여 레저활동을 한 후 목장불해수욕장 인근 해상으로 입항하면서 당시 비어 있던 이 사건 해상부이에 이 사건 선박을 계류하여 둔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해상부이에 이 사건 선박을 계류하기 이전부터 F에게 이 사건 선박의 관리를 위임하였고, F은 이 사건 선박의 선수 상부 및 좌우현에 자신이 운영하는 ‘G’의 상호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둔 사실, ④ 피고는 2012. 10. 7. 이 사건 해상부이에 이 사건 선박이 계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 사건 선박의 계류색(밧줄)을 풀어 D의 우현 선수에 계류하였고, 그 과정에서 F에게 2회에 걸쳐 전화하여 이 사건 선박을 D 옆에 묶어 두었으니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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