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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02 2015고단2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기계 부품 제조업체인 ‘D ’를 운영하던 중 회사운영자금 등이 필요하자 이미 E로 부터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던 시가 4,650만원 상당의 소가 베 범용 선반 1대를 다시 리스업체에 제공하고 금원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1. 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G으로부터 위 선반 및 보링 기 각 1대를 공급 받는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제출한 후 피고인이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선반과 보링 기에 관하여 36개월 간 매월 리스료 2,443,000원을 납부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2. 10. 19. 경 위 E 과 위 선반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그 리스계약에 따라 위 선반의 소유권은 E이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G으로부터 위 선반 1대 등을 공급 받는다는 내용의 위 세금 계산서는 허위의 계산서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6,700만원을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아 위 금액 중 위 선반 부분인 4,6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I, G, J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 사본, 계좌거래 내역자료, 노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월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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