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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6다39538
임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가 짝수달마다 원고들에게 단체협약에 정한 지급기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하였고, 그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휴수당 및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2개월마다 지급된 이 사건 상여금에도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산정한 주휴수당 및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수당과 기지급 금액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와 같이 산정한 주휴수당 및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에 기초한 중간정산퇴직금과 기지급 금액과의 차액을 구하는 원심판결문 별지4 기재 원고들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 외에 매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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