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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2고단29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963』 피고인은 2010. 2.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3억 원 짜리 전세권설정등기를 당신 앞으로 이전해 주고, 대출금 변제 시까지 은행이자 외에 매월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아내 C과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로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이전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2010. 2.경 당시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과 피고인이 가진 재산을 모두 합하여 합계 4억 원 상당을 D 영농조합법인의 인삼판매사업에 투자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이나 약속한 이자수익 등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 서울 강서구 발산동에 있는 솔로몬저축은행 발산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동두천시 E아파트 503동 1701호를 담보로 제공받고,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2,2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위 은행에서 대출금 93,8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702』

1. F영농조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G오피스텔 302호에 있는 산양산삼을 판매하는 ‘F영농조합’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정선 아우라지 산양산삼을 판매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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