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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0 2016고단19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04:30 경 거제시 C에 있는 모텔 1 층 주차장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바닥에 누워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 씹할 새끼들 꺼져 라, F 마크 달면 다냐,

씹할 놈들 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 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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