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1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69-8에 있는 우진떡집 앞 사거리에서 T턴을 하기 위해 중앙식육식당 방면에서 합천시장 방면으로 우회전을 한 후 합천고기백화점 방면으로 후진을 하고, 다시 중앙식육식당 방면으로 시속 약 1~2km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5일장이 열려 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노상의 앉아 있는 사람들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T턴을 하기 위해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노상에 앉아 장사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뒷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5. 1. 08:2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골반 수술 후 급성 호흡부전 및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