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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7.24 2013고정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14:3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소재 합천군청 군수 부속실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자신의 모친이 거주하는 경남 합천군 B 마을 앞 도로 공사 재시공 및 부실공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면서 군수를 만나겠다고 하여 부속실 공무원 C이 “지금 면담중이시니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 도와주겠다.”라고 하자 “너한테는 할 이야기가 없다, 씹할놈아. 나 장애인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부속실에 있던 장식용 도자기를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고, 정보공개를 해야겠다며 컴퓨터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과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약 30분 동안 위 장식용 도자기를 집어던지려고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통화를 요구하여 약 5분간 고성으로 통화하면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군청 1층 민원실에 가서도 약 10분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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