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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1.17 2018허6870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특허 F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활선 상태의 지상기기 중 지상 변압기의 외함 이상 여부를 점검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 상기 지상 변압기를 육안으로 점검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 상기 지상 변압기의 열화된 부분을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에 의하여 점검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

); 계측기에 의하여 상기 지상 변압기의 부하전압, 부하전류, 접지저항을 포함하는 전기적 특성의 이상 여부를 측정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4’라 한다

); 상기 지상 변압기 내의 절연유의 유량을 측정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5’라 한다

); 상기 지상 변압기 내의 절연유에 대해 진공 상태로 샘플을 채취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6’이라 한다

); 상기 채취된 절연유의 내전압, 수분, 전산가를 측정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7’이라 한다

); 상기 채취된 절연유의 유중 용존가스를 측정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8’이라 한다

); 및 이상개소의 보수 및 세척 단계(이하 ‘구성요소 1-9’라 한다

); 를 포함하고, 상기 이상개소의 보수 단계 중에는 누유 보수 단계가 포함되며, 상기 누유 보수 단계는: 절연유가 수용된 변압기 탱크와, 상기 변압기 탱크의 일측에 1차측 엘보와, 탭챈저 및 바이오넷 휴즈가 결합되고, 상기 변압기 탱크의 타측에 2차측 부싱과, 유면계와, 유온도계와, 상부 밸브 및 하부 밸브가 결합된 지상 변압기에서, (1 상기 1차측 엘보에 제1 절연커버를 결합시켜 상기 1차측 엘보가 비노출되도록 하고, 상기 2차측 부싱에 제2 절연커버를 결합시켜 상기 2차측 부싱이 비노출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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