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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2624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체 92.89㎡를 인도하고,

나. 2017. 8.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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