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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4 2015가합43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인천 남동구 고잔동 654-6에서 진행된 주식회사 제이케이텍 신축공사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7. 16. 피고와의 사이에, 인천 남동구 고잔동 654-6 지상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2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7. 21.부터 2014. 12. 1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완공될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의 동의 하에 은행에 제출할 용도로 계약금액을 3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1) 원고는 시설자금 명목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2014. 6. 20.경 38억 원, 2014. 10. 31.경 16억 원, 2015. 4. 10.경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38억 원은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될 공장의 부지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4. 7. 16.경 5,000만 원, 2014. 9. 24.경 3억 원, 2014. 10. 14.경 1억 원, 2014. 10. 31.경 11억 원, 2015. 3. 11.경 1억 1,500만 원, 2015. 4. 10.경 3억 5,000만 원 등 합계 20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진행 및 원고의 공사이행 독촉 1) 이 사건 공사는 당초 3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가 2차례의 설계 변경을 통해 직원 휴게실이 숙소로 변경되면서 3층 일부에 복층화가 이루어졌고, 이에 4층 및 옥상층이 새로 추가되었으나 전체적인 건물 외형 및 높이는 당초 설계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2) 2014. 11. 17.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 중이던 인부 2명이 추락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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