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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9.03 2018가단5819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4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19. 9. 3.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당초 ‘유한회사 D’이었으나 2017. 11. 29. ‘주식회사 B’로 조직변경 하였다. 이하 변경 전ㆍ후의 구분 없이 ‘피고’라 한다)는 2011. 4. 2. 군산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8. 5.부터 2017. 8. 5.까지 5년, 임대차보증금 82,27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5. 8. 5.까지 3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증액하고 임대차계약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옴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이 최종적으로 90,236,670원에 이른 사실(이하 이하 원ㆍ피고 사이의 위 내용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여 오다가 2018. 3.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8. 12. 3.경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90,236,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상회복비용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파손 및 손상, 원형변경 부분 등을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비용을 납부하여야 하고,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벽지와 조명 설비 등에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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