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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7.09 2018가단5817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78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피고(당초 ‘유한회사 B’이었으나 2017. 11. 29. ‘주식회사 B’로 조직변경 하였다. 이하 변경 전ㆍ후의 구분 없이 ‘피고’라 한다)는 2012. 10. 15. 군산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입주개시일로부터 5년(원고의 입주일은 2012. 10. 19.이므로, 2017. 10. 18.까지인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보증금 10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5. 8. 6.까지 3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증액하여 위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이 최종적으로 110,780,400원에 이르렀으며, 위 임대차계약상 기간 만료일 2017. 10. 19.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이하 원ㆍ피고 사이의 위 내용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② 원고는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여 오다가 2018. 8.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아래 2.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상복구비용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원고로부터 위 일시에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와 그 내부 시설물의 손상여부에 관하여 점검받고, 지적된 부분에 관하여 자체 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시설물 점검을 받고 2018. 12. 24.경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퇴거세대 점검표를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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