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5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23:40경 경기 일산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인천 서구 검단로 867에 있는 신명스카이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