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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1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22:05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검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완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조경력등조회(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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