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01.15 2014노4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번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2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 E이 자는 모습을 밖에서 촬영하다가 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도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그녀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고 귀가하던 피해자 D에게 망치를 휘둘러 협박한 점에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2. 6. 28. 이 사건 범행장소 부근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범행으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 E은 주 1회 상담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두려움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징역 3년 ~ 25년)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