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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2263
통행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충북 괴산군 C 전 9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충북 괴산군 D 대, 이에 접한 E 전 각 토지(이하 통틀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는 F 임야가 있고, 위 각 토지의 형상과 위치는 별지1 도면과 같다.

피고 토지는 공로에 접하여 있지 않다.

이 사건 토지에는 연접한 충북 괴산군 G 토지와의 경계 부분에 폭 약 3.1m 내지 3.6m, 길이 약 44m인 포장된 도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하고, 대략적 위치는 별지1 도면의 ‘가’ 부분이다)가 나 있고, 피고는 별지2 도면 표시 ‘나’ 부분 공로에서 이 사건 통로를 통과하여 피고 토지로 출입하여 왔다.

괴산군(H면사무소)은 2004. 4.경 이 사건 통로를 현재 상태와 같이 포장하는 공사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괴산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피고 토지 북쪽 끝에서 출발하여 별지2 도면 표시 ‘가’ 부분 통로를 통하여 I 도로로 출입할 수 있으므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통로를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통로를 통행할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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