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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18575
소유권에 기한 통행금지
주문

1. 피고들은 충북 청원군 D 전 1,567㎡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1. 3. 27. 청주시 청원군 D 전 1,5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1. 4. 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ㄹ 부분(ㄴ, ㄹ 부분 면적 합계는 355㎡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시 위 ㄴ, ㄹ 부분의 통행금지를 구하였다가 그 중 ㄴ 부분에 대해서만 통행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E와 F를 이어주는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이하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을 ‘이 사건 통로’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E 및 F 마을의 각 이장들로서, 이 사건 통로를 통행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이 사건 통로 표면의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농작물을 심어 두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2호증, 을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통로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통로를 통행로로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통로를 통행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통로가 종래부터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던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통로에 대한 통행금지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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