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3 2014고정1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수영동 수영로타리 부근 남아건설 앞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우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