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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노429
상해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3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뺨을 맞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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