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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206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87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고, 가맹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사업자들 49명으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을 변경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및 검사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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