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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21 2018고단3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0. 4. 02:50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소사구청 방면으로 가던 중, 부천시 부흥로 460 소명여고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이 택시 뒷문을 열려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지금 나를 납치하는 거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0. 4. 03:10경 부천시 부흥로 460 노상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28세), 순경 H(27세)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경찰들, 이런 씨발놈들이”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G, H의 얼굴을 순차로 때렸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 H을 각각 폭행하여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4. 03:50경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사건의 현행범인체포서 등 관련 서류 작성 등을 마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천원미경찰서 형사팀으로 호송되던 중, 원미고등학교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체포된 피고인의 감시를 위해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순경 H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H을 폭행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F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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