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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0 2017나211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직불합의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을 운영하는 피고가 주식회사 에스에스산업에게 울산 울주군 F 공사현장 및 울산 울주군 G 공사현장에 관하여 일부 공사를 도급한 사실, 원고는 위 주식회사 에스에스산업으로부터 위 각 공사현장에 관한 철골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주식회사 에스에스산업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F 공사현장에 관한 공사대금 500만 원, 울주군 G 공사현장에 관한 공사대금 420만 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가 2016. 6. 18.경 원고에게 위 각 공사현장에 관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위 공사대금 920만 원(= 500만 원 4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철골설치공사대금이 240만 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2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160만 원(= 920만 원 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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