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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2 2014가합536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피고 B은 2014. 7. 31...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2. 3. 피고 B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4.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은 위 변제기까지 위 2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계속되는 원고의 변제요구에 현재까지도 불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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