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04 2015가단343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7. 17. 피고 B에게 27,000,000원을 변제기 2013. 8. 31., 이자 8,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