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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121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18:25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원룸 텔에서, 고시원 안으로 술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 받자 이에 분개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마치 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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