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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5393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790,29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25,193,52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의 경력 및 사회활동 F는 1952. 3.경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4년을 졸업하고, 1955. 10. 하순경 군복무를 마친 후 동방산업 주식회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G 중앙위원을 거쳐 1961. 1. 8. H 창당 당시 중앙집행위원 겸 조직부장으로 취임하여 활동하였다.

나. F에 대한 수사 및 구속기소 1) 516 군사정변이 발생한 직후인 1961. 6. 21. 법률 제630호로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이하 ‘이 사건 조직법’이라고 한다

)이 제정되었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2.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고 한다

)이 법률 제633호로 제정되었다. 이 사건 특별법 제6조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 법률 부칙에서는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형벌의 소급적용을 인정하였다. 피고인(F)과 I, J, K, L, M 등은, 북한괴뢰집단이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이며 이 괴뢰집단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적화시키고자 6ㆍ25 사변을 도발하였으나 유엔군 및 국군의 용전(勇戰 으로 소기의 흉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자 휴전 후에도 공공연하게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무력을 증강하여 재남침의 기회를 호시탐탐하면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적화 기도를 음폐하는 술책으로 소위 평화통일론을 간판으로 내세워 마치 그들이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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