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3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1:26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가덕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성북동에 있는 가덕대교 부산 방면 출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결정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년만에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본건 범행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인 가덕대교 노상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일반교통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