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7. 22:03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3매, CD 1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4년과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이 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