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68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김해시 B에 있는 C(주)에 근무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의 부모를 욕한다는 심한 환청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위협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충동을 조절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초순 10:00경 위 회사의 화장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를 손에 쥐고 등 뒤로 숨긴 채 피해자를 찾아가 말 없이 피해자를 노려보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과도를 소지한 채 위 회사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우리 부모 욕하노, 니가 우리 부모님 욕을 했다 아니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노려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환청, 망상 등의 증상을 이유로 신경정신과에 내원하였고, 편집조현병의 진단을 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병력,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위 질환에 따른 환청, 망상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치료내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arrow